학회 총서 집필에 참여하고 받은 원고료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발행하는 총서에 집필 요청을 받고 사례금(원고료)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집필 의뢰를 받은 건이나,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해당 총서가 부정기적으로 연1회 발행되고 있고(총서에 게재할 논문이 완성되는 시점에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건으로 특정 일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발행되지 않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잡지도 아닌 것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기고는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고 학회지가 이에 해당하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발행하는 총서의 집필 원고료는 잡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