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산정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료 산정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곳 규정은 최초강의 20만원/추가 1시간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약 오전 오후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시간씩 하신다면 오전(20만원)/오후(20만원)으로 책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전(20만원)/오후(추가 1시간 10만원)으로 책정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료 산정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곳 규정은 최초강의 20만원/추가 1시간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약 오전 오후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한시간씩 하신다면 오전(20만원)/오후(20만원)으로 책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오전(20만원)/오후(추가 1시간 10만원)으로 책정해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제한 외에 소속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제한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