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문의

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기관 자체 「행동강령 규칙」을 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신고기한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의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 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소속기관의장(부서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 양쪽에 다 신고해야 할 사항인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 자체 행동강령에도 '군수(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규정)2. 10일이내 서면신고와 관련하여,10일의 기준은 어떤 법을 따르는지('민법'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에 따라 10일이 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초일이 산입되는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이란 법령 등에 따라 신고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며,'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등을 말하며,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행정기관 중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정보공개법 관련 판례 상 개인에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로 유추하며, 사경제의 주체로서 신고(민원제기)하는 사항의 경우로 판단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별도 특이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준용)」 등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이때,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제157조 및 제161조를 적용하면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