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사례 문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며법령 해석에 모호함이 있어 특정 사례로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저희 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규칙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및 '2022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 해석에서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만,인력채용을 위한 면접 참석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아타 기관*의 임시직 직원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경우(예: 지자체 산림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산림조합 직원 채용면접 요청)입니다.
※ 국가나 지자체 등에 해당없음, 법령 상의 위원회 해당없음보통의 채용 면접의 경우, 면접대상자와 대면으로 면접하면서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 간 회의 형태의 심사(토론, 자문)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견됩니다.그렇다면, 위 예시와 같은 사례에서회의형태로 운영된 채용 면접심사(자문, 직무 경험 등 관련 의견지식을 전달)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존까지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최근 청탁금지법 질의해석에 인력 채용 면접심사는 제외한다고 해석되어 있어서해당사례가 제외하는 사항인지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혼동이 됩니다.부서에 안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곤란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외부강의등에 관하여는 기관의 별도 적용조항 없이 법령 및 국민권익위 지침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