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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항 5호 관련 문의입니다.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ᆞ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위 지문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이라는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0노3288' 판례를 보았을 때 법원은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고 야구부 학부모회 회칙에 의하면'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회칙'과 '학부모회'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궁금한 것은1. 공직자 또한 회의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 되는가?2. 사례금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고 약속을 이행된 경우,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가?두 가지 입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인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5호). - 다만, 위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허용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