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제3항 5호 관련 문의입니다.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ᆞ동호인회ᆞ동창회ᆞ향우회ᆞ친목회ᆞ종교단체ᆞ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ᆞ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ᆞ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위 지문에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이라는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창원지방법원 2020노3288' 판례를 보았을 때 법원은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고 야구부 학부모회 회칙에 의하면'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회칙'과 '학부모회'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궁금한 것은1. 공직자 또한 회의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 되는가?2. 사례금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고 약속을 이행된 경우,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가?두 가지 입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