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A가 제공받은 식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동법 제21조(징계),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형법」제13조·제14조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법원에서 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 징계(벌)는 행정기관 내부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내부질서 위반자에게 가하는 제재입니다. 반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은 보통 행정상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과하여 지는 것입니다. - 징계(벌)와 행정질서벌(과태료)·행정형벌 양자는 그 목적 및 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등에게 행정질서벌(과태료) 또는 행정형벌이 과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