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칼럼 원고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새로이 임원이 선임되었는데, 신규 임원이 취임하기 전부터 기존에 언론사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기고가 아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법 제10조제1항),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의 칼럼 게재의 경우 외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위 칼럼 게재가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