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칼럼 원고료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저희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새로이 임원이 선임되었는데, 신규 임원이 취임하기 전부터 기존에 언론사에 칼럼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기고가 아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