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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기한 초과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이 초과했을 때 기관장이 신고기한초과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할 경우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나요?이미 외부강의를 하였고, 신고기한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할 경우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신고기한 초과와 관련한 징계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의미합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향후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