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횟수 문의
안녕하세요!한 기관에 외부강의를 다회에 걸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사례금의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사한 주제이나 한번에 끝낼수 없는 강의로 5일간 1시간씩 하게될 경우 1회로 보아야 하는지, 5회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한 기관에 외부강의를 다회에 걸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사례금의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사한 주제이나 한번에 끝낼수 없는 강의로 5일간 1시간씩 하게될 경우 1회로 보아야 하는지, 5회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일별로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