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주최, 후원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외부강의의 주최, 후원이 다르며,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외 정부일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최 : 국내 공공기관, 해외 사설 협회후원 : 국내 정부, 해외 정부위와 같은 행사에 공직자가 세미나 연사로 참여하여, 사례금을 후원자인 해외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례금 수수에 대한 제한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