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주최, 후원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아래와 같이 외부강의의 주최, 후원이 다르며,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외 정부일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주최 : 국내 공공기관, 해외 사설 협회후원 : 국내 정부, 해외 정부위와 같은 행사에 공직자가 세미나 연사로 참여하여, 사례금을 후원자인 해외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경우,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례금 수수에 대한 제한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