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집행 시 음식물 가액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 관련 회의 시 연구비로 회의비(식사)를 집행할 경우 1인당 회의비 단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비는 3만원 이내에서 허용되고, 대학 내부 규정 상 회의비는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회의 식사 참석 인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 규정 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총 회의비를 집행하여도 되는지 (아래 예) 1.), 아니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1인당 3만원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아래 예) 2.) 문의드립니다.예) 총 5명 중 3명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경우 1. 총 19만원의 회의비 집행(2명x5만원 + 3명x3만원) 가능 - 이 경우 영수증 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3인에 대한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금액 상으로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및 비대상자 각각 단가 합계 이내이면 되는지2. 총 15만원의 회의비 집행(5명x3만원) 가능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식사 참석 인원 전원 3만원 적용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만약, 공직자등이 함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등의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임(관련판례 2017과 215) 라. 한편, 귀 대학의 회의비 관련 규정은 회의비의 사용 용도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