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집행 시 음식물 가액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 관련 회의 시 연구비로 회의비(식사)를 집행할 경우 1인당 회의비 단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비는 3만원 이내에서 허용되고, 대학 내부 규정 상 회의비는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됩니다.회의 식사 참석 인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대학 내부 규정 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총 회의비를 집행하여도 되는지 (아래 예) 1.), 아니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1인당 3만원을 적용하여 집행하여야 하는지(아래 예) 2.) 문의드립니다.예) 총 5명 중 3명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경우 1. 총 19만원의 회의비 집행(2명x5만원 + 3명x3만원) 가능 - 이 경우 영수증 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3인에 대한 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금액 상으로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및 비대상자 각각 단가 합계 이내이면 되는지2. 총 15만원의 회의비 집행(5명x3만원) 가능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관계 없이 식사 참석 인원 전원 3만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