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문의입니다.
경기도 모 공기업에서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제대로 심사하였다면, 탈락했어야만 하는 업체가 적격심사에 통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하였습니다. 해당기관 감사실과 해당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정부부처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이 경우, [청탁금지법 5조 1항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ᆞ단체ᆞ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