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 정규교과목 대체 강의를 위한 출강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립대학의 교원이 수능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그 분 담당의 대학교 개설 정규교과목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대학 소속의 교원이 한달 간 출강을 나가시는 경우에 해당 출강을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으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