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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대학 정규교과목 대체 강의를 위한 출강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등"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립대학의 교원이 수능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그 분 담당의 대학교 개설 정규교과목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대학 소속의 교원이 한달 간 출강을 나가시는 경우에 해당 출강을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교육"으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 사안에서 귀 대학 소속 교원이 타 대학 개설 정규교과목에 강사로 초빙되어 출강하는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거나 적어도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등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