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본부 등 방문 시 내부직원에게 회사 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본사 직원이 지역본부 등 방문시(업무 협의 등의 목적으로)에 회사 기념품(지역본부에서 발주하여 만든 기념품임)이라면서 제공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기념품이 회사로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기념품이 상기 ‘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