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중 외부강의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1.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종 "법령"에는 기관별 내부 지침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2. 1의 각종 법령에 기관별 내부지침도 포함이 된다면 기관별 치짐에 의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승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두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사안의 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