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 중 외부강의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1.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각종 "법령"에는 기관별 내부 지침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2. 1의 각종 법령에 기관별 내부지침도 포함이 된다면 기관별 치짐에 의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승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두가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