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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체 공무원 급여에서 일정 비율 전별금 강제 공제는 법 위반인가요?

전별금 걷을 일 생길 때마다 동의 여부 묻지도 않고 기본 급여에서 일정 비율 강제로 공제해가고직원 수와 비율을 생각하면 300~400쯤 될 것 같은데 이건 청탁법 위반 아닌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보수지급기관이 전별금 명목으로 소속 공직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공무원 보수 관련 원천징수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