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의 배우자 외의 가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공직자등의 가족을 매개로 하여 실제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라. 질의 내용만으로는 금품등 제공 경위, 대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금품등의 가액, 예외사유 인정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