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헌혈을 하여 헌혈 특별 사은품(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는 청탁 금지법 8조 3항 7호나 8호에 해당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가정하여1.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상급자 B에게 양도하여 자녀에게 줄 것을 부탁할 때에도 유가증권(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 해당하지 않는 선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2.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도 해당(처벌)되는지 위 행위가 유가 증권을 하급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로 봐야 되는지, 혹은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상 하급자의 관계, 청탁으로 보여질 여지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하실듯 한데...) ------------반복 주기별 교육을 하게되면 사소한 사항이 질문사항인 경우가 많아서 궁금증이 생각나면 미리 알아두는데 검색해도 비슷한 질문은 없고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의 배우자 외의 가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공직자등의 가족을 매개로 하여 실제로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라. 질의 내용만으로는 금품등 제공 경위, 대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여부, 금품등의 가액, 예외사유 인정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