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 등 시간 산정 관련 문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세미나에 아래와 같이 참석자가 각각 발표하고 발표자 전체의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 1시간 이상에 따른 150%(60만원) 상한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20분+30분 이므로 1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물론, 전체 발표 100분 동안 발표자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시간 해당 장소에 함께함)-발표: 100분(20분* 5명)-토론: 30분(5명 전체)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의 강의시간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토론회, 세미나 등의 진행방식 등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일정한 시간계획에 따라 해당 발표 외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그 개별 발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체 참석시간을 강의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