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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주민에게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 개최예정입니다.체육대회는 몇가지 체육종목을 읍면동 대항으로 경쟁하여 순위를 가리는 지역 체육관련 행사이며,1년에 한번씩 개최됩니다.각 읍면동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하여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하는데,관내 기업체에서 체육대회 행사에 선수, 응원, 진행 등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읍면동 체육회에 전달을 요청하였다면 읍면동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준용됨)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제공한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기관은 단순 전달 역할에 불과하며 공직자등이 아닌 주민들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기업체가 주민들이 아닌 기관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관을 단순한 전달자로 보기 어렵고 기관에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