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제도 운영 담당자입니다.아래 사항 문의합니다.1)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2)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사례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수락 시점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3) 사례금이 없는 줄 알고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뒤늦게(실시일로부터 10일 초과) 사례금 지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은 인지한 날로부터 10일인지 아니면 실시일로부터 10일인지?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