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신고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의 제도 운영 담당자입니다.아래 사항 문의합니다.1)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인지 여부2)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사례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수락 시점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3) 사례금이 없는 줄 알고 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뒤늦게(실시일로부터 10일 초과) 사례금 지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은 인지한 날로부터 10일인지 아니면 실시일로부터 10일인지?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로부터 사례금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사례금이 없는 외부강의등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10일이 지난 이후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