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사업예산으로 운영되는 행사의 외부강의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용역사업 같은 경우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로 진행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소관 업무에 해당하여 수당지급이 불가능하다로 들었습니다.기관, 대학교 등 용역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그 예산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직원이 해당 행사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용역사업 같은 경우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비로 진행되는 외부강의 사례금은소관 업무에 해당하여 수당지급이 불가능하다로 들었습니다.기관, 대학교 등 용역사업 또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그 예산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직원이 해당 행사에서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위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경우 행사 참여가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외부강의등의 형태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와 함께 해당 직원이 위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