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외부강의 시, 시간당 100만원에 대한 기준
대학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외부강의 대가를 지급하고자 합니다.대학교수이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에 따라, 1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이때 외부강의 활동시간이 70분이라면, 60분을 초과하므로 2시간으로 적용하여 200만원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나요?'1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할 때에, 1시간을 초과하면 2시간으로 계수가 되는지, 1.5시간 또는 2시간을 초과해야 2시간으로 계수가 되는지 '시간당'에 대한 해석/기준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