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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행사 후원 관련 문의

언론사 행사를 후원하는 것 관련하여 청탁금지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청탁금지법 제 8조 제3항 제3호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공공기관이 아닌 저희 회사에서 신문사 행사에 금전을 후원하고, 그 대가로 기업 로고를 팜플릿, 행사 배너 등에 노출 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로고를 노출 시키는 것이 정당한 대가, 즉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만일, 다른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후원·협찬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언론사가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약기관에 후원·협찬을 요구하였거나, 후원·협찬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