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관계에 있는 전문가/업체와의 업무추진비 집행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준정부기관)으로 해외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 전문가/기업/공직유관단체 등과 계약 체결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분들은 사업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업무 추진을 위해 해외출장에 종종 가시는데이 경우 해외사무소 직원들과 (저희기관 소속)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계약관계에 있는 개인 전문가/기업/공직유관단체 등의 원 소속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경우 기관 업무추진비 기준이 아닌 청탁금지법 기준(식사 3만원)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2)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체결 했기 때문에 모두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것인지 (따라서 원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것인지) 참고로 기관 예산집행지침(업무추진비)에 따라 조식/중식/석식 각각 2만원/3만원/5만원까지 집행 가능,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경우 식사비 3만원 상한액 적용 중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문의하신 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귀사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내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계약체결 상대방이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한국에서 제공받든, 해외에서 제공받든 속인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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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