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중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식사, 커피 등의 허용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담당 업무자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질문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모두 일절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는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인사권자인 상급공직자가 인사대상자인 같은 부서원들에게 식사대접, 커피대접, 선물 등을 주는 경우에도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해당되어 허용이 되나요? 아니면 이 역시도 일절 금지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급 공직자등이 위 목적 범위 하에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