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대상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입니다.외부강의에서 '기고'는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해 써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아래의 각종 집필행위들이 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1. 외부기관(박물관)에서 단행본(학술서적)을 출간하기 위해 저희 재단 소속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내용의 원고를 요청해 온 경우2. 외부기관(대학)에서 번역서(학술번역서)를 출간하기 위해 저희 재단 소속 공직자에게 공직자의 전공 및 전문성과 관련있는 내용의 외국어 원고 번역을 요청해 온 경우3. 외부기관(대학)에서 수행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저희 재단 소속 공직자에게 공직자의 전공 및 전문성과 관련있는 서면 자문서를 요청해 온 경우 위의 세 가지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제한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외부기관의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