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항제1호에는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제2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제3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주제”, 제4호에는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제5호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요청자 확인을 위한 증빙에 대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