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외부강의 할 경우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신고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기관장이 직접 외부강의 할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장 본인 전결인지, 혹은 상위기관 보고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의 신고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기관장이 직접 외부강의 할 경우 신고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장 본인 전결인지, 혹은 상위기관 보고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나.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