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방송사 아나운서(이하 "A")가 클래식 음악회에 진행자 출연요청을 받았습니다.사례금으로 15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A는 외부활동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승인부서에서는 외부강의에는 해당하지 않고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1.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없고, 취업규칙에 의거 외부활동을 신고하고 승인받은 경우 정상적인 사적거래(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나요?2.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있고, 나머지는 1항과 동일한 경우는 정상적인 사적거래(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