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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한 위원회 참석시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에서 보시다시피 법령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자 간 '규약'을 정할 수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해당 법률에 근거한 규약도 법률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지,해당 법률과 별개로 규약은 사업자 간 규칙 정도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

나. 사안의 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귀 협회의 규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이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