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외부강의 등의 범위,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내용 중 일부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평생교육진흥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사례가 해당 내용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총 5가지입니다! Q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국·공립 유치원·초중등고등학교·대학교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사립 유치원·초중등고등학교·대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Q2. 외부강의 등의 범위: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이 특정 기관에서 대가를 받고1 직원 채용 심사 또는2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심사 또는 회의3 기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자문 등을 한 경우4 상대 기관의 용역·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우‘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Q3. 외부강의 등의 범위2: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원이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위원 또는 실무위원 등으로 임명되어 해당 회의(운영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등)를 가는 경우,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Q4.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사례금(대가)을 받고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하는 것인지, 사례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Q5. 외부강의 등의 상한 횟수(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해당 조항을 보면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횟수를 제한(예: 3회)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는지? 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횟수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해도 되는 게 맞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