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기고의 활동시간 산출 및 상한액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 상한액을 보면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 4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는 최대 60만원까지 외부강의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기고의 경우에도 6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한지요, 혹은 1건일 경우 무조건 40만원까지만 수령이 가능한지요?또한 저희 기관은 활동 횟수 1월 내 3회 및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고 같은 경우에는 횟수에만 포함되고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지, 임의로 시간을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