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외부강의 신고 시점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지방줄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첫번째로 기관 직원 중 1분이 외부 단체에 칼럼을 기고하는 원고를 연초에 발송하시고2022년 상반기에 3회 게시되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료가 입금되어 8월 3일 22년 상반기 칼럼 관련 외부강의 신고를 진행하셨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이러한 기고의 경우에는 이 날짜를 기고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판단하여야하는지혹은 게시한날이나 원고료가 입금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판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로 직원이 작성한 강의자료를 외부단체에 강의용으로 전달한 상황입니다.그 외부단체에서 그 단체 자체 강사로 해당 강의자료로 강의를 진행하여서8월 2일 저작권조로 원고료가 입금이 되어 해당 사항을 외부강의 신고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일자가 해당 원고를 제공한 날이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해당 강의를 진행한 날이 되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