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연연구소 직원의 외부 강의 등에 해당 여부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신규 사업 주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가출연연구원에 재직중인 해당 분야의 연구원분들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자문회의는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5~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국가출연연구원 소속의 해당분야 전문가 4~5인과 저희 회사 직원 약 10인 등 총 15인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며, 형태는 국가출연연구원 소속 전문가분들의 주제별 강의(발표)를 듣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 박사님들과 저희 회사 직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출연연구원 소속의 전문가분들에게는 자문료(원고료 포함)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 따른 금액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자문회의 따른 자문료 지급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금하고 있는 것인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의 행위로 허용하고 있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