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출연연구소 직원의 외부 강의 등에 해당 여부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신규 사업 주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가출연연구원에 재직중인 해당 분야의 연구원분들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자문회의는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5~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국가출연연구원 소속의 해당분야 전문가 4~5인과 저희 회사 직원 약 10인 등 총 15인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며, 형태는 국가출연연구원 소속 전문가분들의 주제별 강의(발표)를 듣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 박사님들과 저희 회사 직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출연연구원 소속의 전문가분들에게는 자문료(원고료 포함)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 따른 금액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자문회의 따른 자문료 지급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금하고 있는 것인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의 행위로 허용하고 있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자문회의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