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수상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전엔 상금이 있으며,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부 임직원 자녀가 공모전에 지원하여 수상을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기타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전엔 상금이 있으며,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이런 상황에서 혹시 내부 임직원 자녀가 공모전에 지원하여 수상을 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기타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공직자의 자녀가 공모전에 지원하여 수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 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