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금 총액 한도의 기준 문의

현업에 고생 많으십니다.사례금 총액 한도의 기준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공무원인 신분인 강사님께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하니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이 넘어 감액하고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총액 한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할지 문의 드립니다.1. 사례금 총액 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저희의 경우에는 하나의 과정에 사례금 총액한도를 60만원까지 지급하여 지급 중에 있는데 이게 맞는지2. 만약, 같은 날 수강생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을 진행하는 2개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각각 과정의 한도 60만원으로 봐서 1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나목 참고),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수강대상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