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기타공공기관 소속 직원으로 타 공공 기관(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원고 집필을 의뢰 받았습니다. 의뢰 기관에 확인을 해보니 해당 원고가 의뢰 기관에서 책자 등을 출판하려는 목적이 아닌, 제가 작성한 원고 내용을 참고하여 별도의 연구 추진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기고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원고 작성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동강령 등 귀 기관 내부규정에 따른 신고의무 부과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