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직원에게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설문조사, 면담 등의 협조를 받아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 선물가액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요? (기념품은 설문조사나 면담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제공)이런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 면담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기념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