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자(수의계약체결)로부터의 외부강의 요청

A는 사립대학평생교육원 직원이고, B는 공직자입니다. A(평생교육원 직원)는 **사립대학평생교육원 커리큘럼을 총괄하며, 그 간 B(공직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해왔었고 최근에도 요청하였습니다.A는 평생교육원 외 000협동조합의 부대표로도 겸직하고 있어, B(공직자)에게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판로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했고, B(공직자)는 A(협동조합 부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3개월 전 수의계약(3900만원)을 체결하며 A와 B는 직무관련자가 되었습니다.4년 간 A(평생교육원 직원)는 B(공직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해왔었다 하더라도 B(공직자)가 가진 구매 결정권으로 A와 B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체결 이후에 요청되는 외부강의(60만원)는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하여, 해당 외부강의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단고 생각합니다.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해석에 무리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