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3호의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동 비고 다목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과 선물 제공이 가능하며,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장 높은 금액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인 선물의 경우 10만원) 내로 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농수산물 10만원)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문의하신 예1,2,3 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