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소속 조교가 본교 소속 강사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본교 소속 학과조교가 본교 소속 학고 강사로 계약(강사료 받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라영리업무가 아니고, 기관장이 허가 한다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본교 소속 학과조교가 본교 소속 학고 강사로 계약(강사료 받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라영리업무가 아니고, 기관장이 허가 한다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동법상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그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귀 대학 소속 조교를 강사로 채용한다고 하여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