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부터 선물 수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 격려 목적으로 각 부서에 수박 등 간식 제공을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고계약과 관련된 부서만 금품 수수 금지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이외의 다른 부서는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관 격려 목적으로 각 부서에 수박 등 간식 제공을 할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고계약과 관련된 부서만 금품 수수 금지대상에 해당되는 것인지...이외의 다른 부서는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