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제1항 금품등의 수수 금지 액수 산정 방법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공직자 A가 공직자 B, C, D에게 1회에 각 50만원(총150만원)의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등의 제공자인 A는 1회에 B, C, D에게 각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8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A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총액1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