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부직원 대상 공모전 시상 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 공공기관으로, 내부직원 대상 청렴 공모전 실시 (공모전 실시계획 내부 방침 수립완료)2. 청렴공모전 포상으로, 최대 100만원 ~ 최소 1만원 상당의 작품 제출자에게 포상금 수여 예정 - 직원가족도 참여가 가능하나, 공모전 응모는 해당 직원이 하며 포상도 해당 직원에게 수여3. 포상대상 작품은 1차 내부심사 + 2차 내외부심사 및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심사하여 선정할 예정4. 포상금은 상품권(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부여 예정이며 현금 포상 시에는 제세공과금 제한 후 지급할 예정-> 최대 100만원 (최우수상) 까지 수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