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영상 강의 촬영 시 강의시간 기준에 대한 질의

-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요, 외부강의요청이 들어와서 알고보니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고 촬영한 강의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여 특정대상자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총2시간의 영상이 제작될 예정이고 요청기관에서는 촬영시간당 6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비슷한 질의들에 대한 권익위 답변을 보니 촬영시간이 아니라 상영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있긴 하지만 교육대상자들에게 한날한시에 일괄상영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 강의 시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동영상 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한편, 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 봄이 상당할 것이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온라인상 게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