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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외부강의 강의료 상한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국립대학에서 진행하는 강의에타 국립대학의 전 총장이자 현 교수님이신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국립대학 전 총장의 경우 특별강사 2급에 적용되며,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60만원이 외부강의 상한액 사례금 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국립대학 전 "총장"의 경우 국립대학 특별강사 2급에 준하는 자로사립학교 강사료지급 규정이 적용되어,해당분야의 권위자임을 증빙하고, 우리대학 총장의 인정 및 결재를 받는 경우강의료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맞을까요?외부강의 상한액 확인 부틱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라목(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