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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대통령령 제32689호 내용)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32689호에 따르면 2. 적용기준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Q) 여기서 "강의 등" 이라는 표현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고, 강연, 강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같은 대통령령 내에서 "외부강의등" 과 "강의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혼란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2. 적용기준에서의 ‘강의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서 기고를 제외한 강의·강연 등을 의미하며, 기고를 제외한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